반응형 연금1 연말정산 개정 간단 정리(2024.12)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 그러나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 과도한 금액이 연말정산 후 지급되지 않도록 월별정산을 균형있게 시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의 경우에는 도로 세금을 내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별로 기분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올해 개정되는 연말정산제도에 대해 간단히 소개합니다. 참고해서 따뜻하고 기분좋은 마무리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결혼/출산/양육 분야1. 결혼세액공제 신설올해~26(3년간) 혼인 신고한 분: 혼인신고를 한해에 50만원 공제 2. 출산.양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출산, 보육(6세 이하 유아)과 관련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한도) 10만원/월 -> 20만원/월 3. 의료비 세제 지원 강화산후조리원 비용 세액 공제:소득기준폐지(.. 2024. 11.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