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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개정 간단 정리(2024.12)

by 단풍랜드 2024. 11. 27.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 그러나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 과도한 금액이 연말정산 후 지급되지 않도록 월별정산을 균형있게 시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의 경우에는 도로 세금을 내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별로 기분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올해 개정되는 연말정산제도에 대해 간단히 소개합니다. 참고해서 따뜻하고 기분좋은 마무리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결혼/출산/양육 분야

1. 결혼세액공제 신설

올해~26(3년간) 혼인 신고한 분

: 혼인신고를 한해에 50만원 공제

 

2. 출산.양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출산, 보육(6세 이하 유아)과 관련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 (한도) 10만원/월  ->  20만원/월  

 

3. 의료비 세제 지원 강화

산후조리원 비용 세액 공제

:소득기준폐지(개정), 출산 1회당 200만원한도

 

4.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세액공제

:진료비 전액 세액 공제 가능

 

5. 자녀세액공제

8~20세 자녀 또는 손자녀

: 첫째          15만원(현행유지)

  둘째          20만원(상향개정)

  세째이상  30만원(현행유지)

 

주택 분야

1.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주택을 보유하지 않거나 1주택 세대주

매수 시점 주택가격이 6억 이하

상환 기간 10년 이상

: 기존. 300만원 -> 개정. 600만원 

 

2.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 기존. 240만원의 40%  -> 개정. 300만원 의 40%(최대 120만원)

 

기부금 분야

1. 기부금 한시적 세제 혜택 강화

고액 기부자에 대한 세제 혜택

:개정. 3000만원 초과기부액에 대해 40% 세액공제

 

연금 분야

1. 사적연금 소득 분리과세 기준 상향

기존. 1200만원 이하 ->개정. 1500만원 이하


금년 연말정산 개정분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를 권합니다.